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대국 중 하나이며, 외국 기업들은 영어를 구사하는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산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수입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을 오프라인과 온라인 판매 모두에서 수익성이 높은 시장으로 보는 기업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필리핀에서는 상표 등록에 대한 수요가 더 많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적절한 보호 없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절차
신청자는 필리핀 특허청(IPOPHIL)의 상표국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영어 또는 필리핀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 등급의 출원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출원인이 IPOPHL에 상표를 출원하려면 현지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서명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신청자가 필리핀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상업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현지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서 번호가 할당되고 신청서에 신청 날짜가 찍힙니다. 그 후 신청서는 심사관에게 배정됩니다. 심사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상표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이의신청을 위해 30일 동안 공식 웹사이트의 IPOPHIL 주간 공식 전자 관보에 게재됩니다.
첫 신고부터 등록까지 처리 시간은 약 3~6개월이 소요됩니다.
제3자의 반대가 없는 경우, 사무소는 등록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등록 증명서 발급은 IPO 공보에 게재되고 사무소의 기록에 입력되어야 합니다.
이의 제기 기간
이의신청 기간은 관보에 신청서가 게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작됩니다. 이 기간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고 적절한 수수료를 납부하는 신청에 따라 추가로 30일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상표 유효 기간
상표 등록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합니다. 등록은 10년 동안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 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상표를 갱신하지 못한 경우 상표 만료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공식 수수료
색상 및 우선권 주장 없이 상표 출원을 제출하는 공식 수수료는 클래스당 소규모 법인의 경우 PHP 1,212.00, 대규모 법인의 경우 PHP 2,617.92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색상과 우선 순위를 주장하는 경우 소규모 단체의 경우 PHP 282.80, 대규모 단체의 경우 PHP 606.00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게시 수수료는 소규모 단체의 경우 PHP 2,394.70, 대규모 단체의 경우 PHP 3,151.60입니다.
사용 요건
신청서 제출 시 사용 요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3년 동안 상표의 실제 사용 신고서(DAU)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두 번째 실제 사용 신고(DAU)를 제출해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규정된 기간 내에 사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특허청장이 출원을 취소하거나 등록 상표를 사무소 기록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특허 등록에 대해서도 문의해 주세요.